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 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천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천명, 일반 업종 188만 1천명입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 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26만명가량 많다"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든든한 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우선 작년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에 오른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밖에 이∙미용시설 8만, 학원∙교습소 7만 5천, 실내체육시설 4만 5천 개 등입니다.
지자체의 추가 방역 조치로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되더라도 위반이 확인되면 회수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장 등 옥외 동계 스포츠 시설과 부대업소,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원의 수혜 대상자들은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작년 1~5월 개업해 새로운 자금을 받으면 이 날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작년 6~11월 개업한 사람들은 25일 이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외 업종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 노동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버팀목자금」의 신청은, 동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 자금.kr) 부터 가능합니다.
오전 중에 신청을 하면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중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모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중기부는 안내했습니다.
만약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지원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 센터(1522-3500)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의 온라인 채팅 상담
중소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콜센터에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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