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정준영 손영순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50억원가량을 뇌물액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는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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