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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슈모와 2020. 12. 29. 16:56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하기 힘들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본 지원금 100만원에 임차료 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추가된 소상공인이 새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거리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에도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택시의 경우 법인 택시 운전사에게는 50만원을, 개인 택시 운전사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지급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정부는 29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1일부터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에게 현금 지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3차 재난 지원금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기본 100만원 업종별로 100 ~ 200만원 증가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지지자금 명목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주금은 최대 300만원 입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매출 감소분을 메우는 10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임대료 등 고정 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2.5 단계로 상향조정해 집합금지. 제한 업종이 된 업소,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이 대상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 기사도 일반 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운전사 8만 명은 별도의 소득안정자금(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인택시 운전사는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점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보다 지원 수준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흥업소,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업소 5종과 노래방 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있어 영업이 불가능한 분야의 경우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 음식점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는 업종구분상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특수성을 감안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시설을 한정해 영업시간이 단축된 식당·카페, 수도권의 인터넷 카페,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 연말과 연초 등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 곳의 소규모 숙박시설도 지원금으로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업종에는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임차료 부담이 남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를 0.3~0.9%포인트 경감할 계획입니다.

 

선량한 세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보니 이 공제율을 70%로 확대합니다. 또 집합제한금지업종 임대업자에는 기존 영세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등 87만명도 지원

고용이 불안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도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신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행업 등 특별 지원 업종의 무급 휴직 급여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3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서는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 수당 3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해 지원 대책의 큰 틀을 「긴급 피해 지원」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3종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버팀목인 자금 등 긴급 피해 지원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대책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80만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금지원 사업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해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이전에 수혜자의 90%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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