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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승준방지5법에 불쾌감 표시?

이슈모와 2020. 12. 19. 23:00

지난 17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 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가수 유승준은 "어이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일 양 모니터에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유승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법안에 대해 "말도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내가 정치범인가,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나, 성범죄자인가입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을 잡으려고 난리예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을 허탈하게 한다고요? 솔직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와 조국 전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사태 때문에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면서 더 분노하고 허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양은 해당 영상에 #중대발언 #정치발언 #소신발언 #고언의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제2의 유승준을 막기 위해 발의된 이 법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유씨처럼 국적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에 대한 입국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남자"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재외동포의 체류자격(F-4) 제한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도 45세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02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씨는 20여년의 긴 소송전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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