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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아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 정리

이슈모와 2021. 1. 16. 16:03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2주 연장 정리

 

최근 일일 확진자가 500명대로 줄어듦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을 예고한바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연장
우선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거리두기 및 집합금지)가 2주 연장됩니다.
1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5명이상 예약이나 동반입장이 금지되는 내용이며 이전부터 시행해 온 내용입니다. 단, 카페나 매장에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 50%만 활용해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 류만 주문 시 매장 내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헬스장, 노래방, 학원(실내 스탠딩 공연,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 허용
우선 공통수칙을 살펴보면 이용인원을 사전에 게시하고 저녁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하며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섭취도 금지됩니다.

세부수칙은 각 이용시설 분류별로 적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이용금지(수영장 제외), 스크린 골프장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학원 - 노래, 관악기 교습시 하나의 공간내에는 1:1로 교습,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에 4명까지
노래방 - 일반노래방: 룸당 4명까지, 소독후 30분 후 재사용 가능
코인노래방: 8제곱미터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당 1명
실내 스탠딩공연 - 스탠딩 금지, 좌석 설치 및 2m거리유지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실내에서는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 띄워 사용해야하며 2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 시 매장내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기준으로 수도권 10%, 비수도권20%의 대면 예배를 허용합니다. 부흥회나 성경공부모임등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백화점, 대형마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운영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 수도권 50명미만, 비수도권 100명미만
백화점, 대형마트 - 출입 시 발열체크(의무), 시식/시음/견본품 운영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저녁 9시 이후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3/1제한, 부대시설가운데 식당/카페는 식당/카페의 운영수칙에 따름.

연일 1000명을 넘어설때 보다 조금은 안정감을 가져가는 요즘입니다.

 

다만, 힘든 시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는 만큼 약간의 방심이 고통의 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방역과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두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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