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코로나 구상권 청구 건보 (경북 상주 방역방해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거부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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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코로나 구상권 청구 건보 (경북 상주 방역방해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거부 등)

이슈모와 2021. 1. 13. 10:5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진료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 공단은 구체적으로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확정 진료자가 건강 보험에서 진료를 받거나 남을 감염시키고 진료를 받게 했을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한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회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 이득금"로 환수 조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전염병 예방법에 위반하고 남을 감염시킨 경우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BTJ 열방센터 단체와 방문자 개인 중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보공단은 우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해 환수 또는 보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보공단은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를 토대로 공단의 진료비를 추정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천원(공단부담금 452만9천원)으로 진료비 확진환자 576명의 예상액은 총 30억원이며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 진료자는 5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으로, 이중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아 관련 확진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건보공단의 보상금 청구액도 오르게 됩니다.

이상원 방대본역학조사분석단 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됐고,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라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장은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신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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