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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영업허용 2.5단계 (9인 이하)

이슈모와 2021. 1. 7. 12:24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 조치 개선

- 내일부터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 허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 작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

▲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으며,

 

→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다.

■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중대본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내일(1.8.금)부터 시행 예정이다.

→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진행되어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일(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영업금지 조치를 취했던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 목적에 한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코로나 19백 브리핑에서 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 학원과 같은 조건으로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학생에 한해 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지난 17일까지 연장했지만 스키장 등 동계스포츠 업종과 태권도·발레교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금지하고 학원에 등록된 태권도나 배구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는 동시교습 인원 9명 이하의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한 것에 대해 체육관 업자들은 반발하며 '체육관 오픈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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