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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아

펜트하우스 주의 등급 조정할까?

이슈모와 2021. 1. 4. 22:40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많은 민원이 제기된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법정제재인 주의와 함께 시청등급 조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드라마 '펜트하우스'에는


▶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사칭한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으로 때린 모습

 폐차에 가둬 샴페인을 뿌리면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한 등장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신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는 내용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내보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청소년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며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웠다"고 지적하고 '법정 제재상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덧붙여 해당 회의 시청 등급도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 33조(심의 규정) 제 6항에 근거해, 시청 등급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5세 이상 시청자 위 등급은 19세 이상 시청자밖에 없습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사로서 내용을 수정해 15세 이상 시청가를 유지하거나 내용을 유지해 19세 이상 시청가로 올리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주고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는 제품의 자동전원 차단 기능을 과장해 할인해 주도록 시청자를 오인시키는 내용의 "삼원 절전왕 똑순이 매트" 방송광고를 내보낸 7개사(ETN Mplex 이벤트TV 챔프 쿠키건강TV KBSw SKY)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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