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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골프장 식당 가족 회사 교회 모임 전국 기준

이슈모와 2020. 12. 24. 18:07

오늘(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입니다.

 

다만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으로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수도권은 예외다.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입니다.

 

여행·관광을 통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만 허용됩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연말·신년회 파티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시식이 금지됐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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