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은석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지난해 12월 최초의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소된 박은석입니다.
박은석 보도에 따르면 2017년 7월 연극계 채팅방에 원고 A씨의 사진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캐스팅 디렉터라는 명목으로 배우에게 접근, 이른바 '권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물색하다 지난해 4월경 검거된 유포자에 의해 최초 유포자가 박은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은석이 회피하자 A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박은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박은석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아직 소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될 경우 법적으로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오늘(29일) 한 언론보도로 A 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박은석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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