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12일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이며 고발 내용은 양준일 2집(1992)에 수록된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고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양준일 소속사 이황는 21일 "작년 9월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양준일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해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된 저작재산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재산권자가 다를 때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해당 곡의 저작재산권자로 양준일이 단독으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등록 시기 및 양도계약서에 대해서도 "해당 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로서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로, 이 날짜는 해당 음반의 발매 시기와 일치합니다.
당시 일하던 직원이 신규 음반 발매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협회에서는 해당 곡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계약서 요청 없이 양준일을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등록 당시 첨부됐을 해당 음반의 이면 작사 작곡자 표기란에는 당시 양준일도 곡 작업에 공동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름이 구분 없이 병기돼 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등록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곡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 회사가 문을 닫고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가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흘렀고 양준일이 가수를 그만둔 후 일반인 생활을 한 20여년의 기간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많은 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992년 당시에도 PB프로이드는 미국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유능한 작곡가 및 프로듀서였다며 얼마 전 고인이 된 PB프로이드는 30년 가까이 단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해당 음반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은 한동안 자신의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했었죠.
한국에서의 저작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 간에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죠라며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의 친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랜 팬이라는 고발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저희의 경고를 협박으로 간주해 양준일 씨를 저작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상황을 파악하고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 씨를 범죄자 이미지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은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응하고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 고발 건의 법적 판단이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에는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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