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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약식명령 무단횡단

이슈모와 2021. 1. 18. 17:36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로부터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슬옹 씨는 지난해 8월 1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횡단보도에서 빨간불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은 11월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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