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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합산배제 특혜안돼 (집26채 종부세 0 사례)

이슈모와 2021. 1. 9. 23:09

경기도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이고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시했습니다. A씨의 사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제시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A씨는 전국에 주택 26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이 가운데 19가구는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습니다. 이에 따르면 A 씨에게는 2억6000만원가량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는 종부세를 한푼도 안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종부세의 '합산배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조건으로 합산 배제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 배제 신고연도 과세 기준일에서 매년 과세 기준일(6월 1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아무리 집값이 오르더라도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시작한 해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당시 집값이 6억원 이하였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A 씨 역시 이미 공시가격 6억원을 넘은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임대를 시작한 2016~2018년에는 이들 주택의 가격이 총 6억원 이하였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92억원이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지난해 148억원에 이릅니다.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제 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할 것을 공식 건의한 이유입니다"라고 밝힌 그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규제 강화 등을 건의한 이유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등록 당시 6억원 이하면 종부세 0입니다.
이재명 "세제 혜택 줄 이유 전혀 없어요"
경기도와 기재부에 매년 기준가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이런 합산배제정책이 현 정부 들어 새로 입안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2017년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주도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을 시스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당근을 주창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70% 감면되었고 재산세 또한 감면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당시 나온 당근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의 자세는 180도 전환됐습니다.

이듬해 정부는 다시 양도세 중과를 부활했고 지난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아파트를 제외해 사실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 임대 사업자의 이익을 큰폭으로 삭감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세입자 A 씨는 몇 년 전까지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 임대 사업을 하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제도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그 혜택도 모두 빼앗아 간다면 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세입자 B씨도 정부의 실책을 임대사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 임대사업자에게만 일방적 피해를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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