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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이슈모와 2021. 1. 6. 11:21

6일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1인당 50만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되며 정부는 지원 대상자에 한해 늦어도 15일에는 지급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특별보고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고는 신규가 아니라 기존의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별보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1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타입으로 지원하거나 △2차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수혜자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covid19.ei.go.kr)에서 하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의 계좌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8일부터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ㅇ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ㅇ 지원금액: 50만원

 

ㅇ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초기 2일간은 사이트 지원대상에서 우선 지급하고 15일에는 나머지 지급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단, 계좌번호 오류 등에 의해 입금 에러가 발생하면 지불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 ~ 23, 10.6~8 11.16~17, 12.17

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ㅇ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ㅇ 지급시기: 1.11.부터 지급 예정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ㅇ 중복수급
①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으려는 특별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방법은 이달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2월 접수와 심사를 거쳐 2~3월에는 납부를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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