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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내용

이슈모와 2020. 12. 31. 11:22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 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밀집된 공간에서의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비수도권이 2단계 거리를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층 강화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 일반접견이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전면 중단됩니다. 그 대신 스마트폰 접견과 전화 사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검찰 소환과 재판 일정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할 방침입니다" 취사장 등 필수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이 중단되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시설 직원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외부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 시설 내의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기 위해 수용자를 다른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 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도 북부교도소로 분산 이송했고 전날에도 126명을 다시 강원도 북부교도소로 이송했습니다. 28일에는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또한 노역 수형자나 중증화할 우려가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정지와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가석방은 내년 1월 29일 예정이었으나 보름을 앞당겨 1월 14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대상도 기존보다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와 같은 아파트 형태의 교정 시설인 인천교도소와 수원교도소에 대해서도 전원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증후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경기도와 협의해 이천의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 형 집행 정지 출소자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감염 확산 원인으로 ▲고층 빌딩형 건물 5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구조와 취약한 환기설비 ▲고밀도 수용환경 ▲무증후자의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습니다.

 

이 차관은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구금시설이 가진 한계와 선제적 방역조치가 미흡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더 이상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해 현 상황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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