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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공무원 일베 논란, 자격 상실 가능할까? (임용취소 청원 등장)

이슈모와 2020. 12. 30. 17:27

인터넷 카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 댓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사람이 최근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임용을 막아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30일 등록됐다. 경기도는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고 자격상실 가능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는 경기 도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인이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게재했다"며"이 사람은 과거, 노상에서 여성과 장애자를 몰래 촬영한 뒤부터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재한 당사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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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president.go.kr

청원인은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에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을 5차례 이상 올렸다며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에서 이런 잘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않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아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베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청 인사과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해당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일베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진이나 댓글을 달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게 민원인들의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공무원 합격을 인증한 작성자가 커뮤니티에서 밝힌 연령과 졸업대학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자격상실 논란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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