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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재산 분할 6 대 4, 이유는?

이슈모와 2020. 12. 21. 18:32

카라의 구성원인 구하라씨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혼자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17일 구 씨의 형 구 씨가 친어머니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6 대 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구 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호인 씨는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아온 친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구 씨 유족들은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호인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노정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혼자서 자녀를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하에서 종전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친부가 12년간 혼자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어머니가 구하라 씨를 만나려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공동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A씨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운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어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단지 부모가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이라며"손님이 일찍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하며 아버지가 양육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 씨를 특별히 양육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뒤 구 씨의 친부는 아들 구호인 씨에게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 씨가 9세 때 집을 떠난 친어머니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버린 부모에게는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내고 승소하면 동생처럼 어려운 처지의 자녀를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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